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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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지도자(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새마을장학금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동회장을 거쳐 새마을운동울산광역시북구지회장(이하 "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장학생의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1통 <개정 00·9·27> 2. 학교장의 추천서 1통[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00·9·27>
새마을지도자동회장은 동장과 협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새마을장학생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카드사본을 첨부하여 지회장에게 추천한다.
지회장이 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새마을장학생 추천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새마을장학생추천대상자 명단을 즉시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는 한편 새마을운동울산광역시지부회장에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00·9·27>
<삭제 00·9·27>
장학금은 구청장이 장학생 또는 새마을지도자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