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하여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석면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계획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석면슬레이트 제거를 위하여 매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하 "사회취약계층"이라 한다)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비용. 다만,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철거 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그 밖에 구청장이 석면슬레이트와 다른 폐건축자재를 분리하는 것이 어렵고 비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석면슬레이트를 포함한 폐건축자재의 철거 및 처리 비용
제000500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석면슬레이트 철거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철거 면적과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ㆍ시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등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대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업무 위탁
구청장은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처리 등의 기준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기준과 방법은「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과 제3항을 따른다.
제000900조 처리 등에 관한 특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등을 할 수 있다. 1. 주택의 석면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석면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 2. 제1항에 따라 철거한 석면슬레이트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석면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