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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6.10.27.>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16.10.27.>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16.10.27.>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16.10.27.>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제6조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관리

1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2

기금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 등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3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기금운용 계획

1

구청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0502조 위원회 운영 등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심의는「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6.12.15., 2024.12.26.>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정 16.10.27.>

2

기금결산보고서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16.10.27.>

3

그 밖에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11·3·21〕

제000600조 회계공무원

1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 <개정 2010·3·25, 2011·8·5., 2018.12.6., 2024.12.26.>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 <개정 2008·12·18, 2014.12.22., 2023.12.28., 2024.12.26.>

2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기금결산

1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08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1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2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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