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제26조 및「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2·4·29, 08·9·16, 23.10.26.>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02·4·29, 15.5.18, 23.10.26.>
제0003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 업무 담당 국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98·10·1, 00·4·1, 02·4·29, 06·6·19, 08·12·18, 10·3·25, 11·8·5,20.4.29., 23.12.28.>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5.5.18, 23.10.26.>
제0004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02·4·29, 15.5.18, 23.10.26.>
제000500조 수입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미납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02·4·29, 23.10.2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독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02·4·29, 23.10.26.>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02·4·29>
제000600조 지출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비 대지급 등의 의료급여사업비 및 기타경비의 지출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02·4·29, 23.10.2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3.10.26.>
제000700조
<삭제 02·4·29>
제000800조
<삭제 02·4·29>
제000802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신설 18.12.6.] <개정 23.10.26.>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3.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