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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북부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지원 범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000400조 지원 방법 등

제3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000500조 포상

구청장은 화재진압, 구조ㆍ구호활동 및 화재 예방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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