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조문 · 7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4.18, 07.7.16>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07.7.16> 1. "공영주차장"이란「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ㆍ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07.7.16, 12. 4. 2> 2. "민영주차장"이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구청장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99.10.1, 07.7.16, 12. 4. 2> 3. "스마트주차장"이란 주차장 이용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주차장 이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거나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주차관리를 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신설 22.3.31.> 4.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이란 주차장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스마트주차장 이용시 사전에 요금납부가 가능한 결제수단을 등록하여 주차요금이 자동 납부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2.3.31.> 5. "개방주차장"이란 구 소재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종교시설, 상가에서 일반인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신설 22.3.31.>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07.7.16, 12. 4. 2>

제000400조

<삭제 00.9.8>

제000500조 공영주차장 관리 등

<개정 07.7.16>

1

구청장이 법 제8조제2항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07.7.16, 12. 4. 2>1.「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구청장이 공영주차장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공익 법인[전면개정 16.9.13.]

2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구에 납부할 금액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07.7.16, 12. 4. 2, 13. 12. 23, 16.9.13.>img156325275

3

주차장(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07.7.16, 18.4.26.>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인화성 또는 폭발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명칭·규모·운영시간·개시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와 구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07.7.16, 12. 4. 2, 16.9.13.>

제000600조 주차요금 등

<개정 07.7.16>

1

법 제9조제2항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 및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7.7.16, 12. 4. 2>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2.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시간측정기·주차카드·주차표 등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개정 12. 4. 2>

2

<삭제 99.10.1>

3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4.2., 2024.12.26.>1.「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개정 05.4.18, 07.7.16, 12. 4. 2>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관용) 차량 3.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차량

4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경감대상자동차 및 그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98.8.12, 07.7.16> 다만, 경감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경감사유가 둘 이상일 경우 그 중 경감률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단서신설 09.6.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 시와 1일 및 월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경감한다. <개정 2024.12.26.>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개정 16.9.13.>다.「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개정 16.9.13.>라.「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개정 05.4.18, 07.7.16, 08.9.16, 12. 4. 2, 19.7.1.>2.「자동차관리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경감한다.<개정 99.10.1, 05.4.18, 07.7.16, 12. 4. 2> 3.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른 자동차부제운행을 지키는 차량과 함께타기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경감한다. <개정 2012.4.2., 2024.12.26.> 4. 모범 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내어준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붙인 차량에 대하여 수상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100퍼센트 감면한다. <신설 99.10.1, 개정 07.7.16, 12. 4. 2>5.「공직선거법」 제2조 또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유효기간(해당선거의 선거일 이후 3개월까지)에 제출한 경우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경감한다. <신설 09.6.16, 12. 4. 2>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최초 1시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신설 09.6.16> <개정 12.4.2., 22.3.31.> 7. 다자녀가정(「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6호의 다자녀가정을 말한다.)의 가족 구성원 자동차 중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경감한다. <신설 09.6.16>, <개정 12. 4. 2, 18.4.26.,20.7.2.> 8.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경감한다.<신설 11.8.5> 9.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에 한정한다. <신설 12. 4. 2>10.「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로서 그 증명서를 소유한 사람은 당일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하고,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구 주민에 한함)로서 그 증명서를 소유한 사람은 당일 주차요금의 5퍼센트를 경감한다. <신설 12.10.08> <개정 16.9.13.>11.「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개정 13.12.23, 18. 4. 26.>12.「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개정 20.7.2.> 13.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에 등록한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요금의 10퍼센트를 경감한다. <신설 22.3.31.>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방법 이외에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가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07.7.16, 12. 4. 2>

제000700조 가산금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2.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 :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3.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 :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5. 주차장을 주차장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주차요금의 200퍼센트[전면개정 16.9.13.]

제000800조 주차요금 반환

1

납부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12. 4. 2>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주차장관리의 책임질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07.7.16, 12. 4. 2> 1. 회수주차권 : 나머지 매수에 대한 요금 <개정 07.7.16, 12. 4. 2> 2. 정기주차권 :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 <개정 07.7.16, 12. 4. 2>

제000900조 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1

법 제10조의2제1항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12. 4. 2>

2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는 관리운영에 관한 관리운영규정을 정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07.7.16, 12. 4. 2>

<개정 07.7.16>

제001002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인 이용

<신설 19.10.24.>

1

울산광역시 북구 및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2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별표1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3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차량, 기타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의 관리자가 정한다.

제001100조 부설주차장 설치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05.4.18, 07.7.16, 12. 4. 2>

제001102조 기계식주차장의 철거

1

법 제19조의13제4항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미달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소수점 이하 버림)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2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18. 4. 26.>

제001200조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범위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07.7.16, 12. 4. 2>

제001300조

<삭제 00.9.8>

제001400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납부 등

<개정 07.7.16>

1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제6조의 월정기주차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07.7.16, 12. 4. 2>

2

제1항에 따라 시설물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줄 때 때 별표 3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07.7.16, 12. 4. 2>

3

제2항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은 10년 단위로 발급하며, 기간만료 30일 전에 재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2. 4. 2>

4

<삭제 00.9.8>

제001402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및 감액기준

1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개정 07.7.16, 12. 4. 2>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12. 4. 2>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07.7.16, 12. 4. 2> 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05.4.18, 07.7.16, 08.9.16, 12. 4. 2>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바로 맞추어 산정한다.<개정 05.4.18, 07.7.16, 12. 4. 2>

2

법 제19조제6항의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07.7.16, 12. 4. 2>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07.7.16, 12. 4. 2> 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값으로 할 수 있다. <개정 07.7.16, 08.9.16, 12. 4. 2>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본조신설 00.9.8] <개정 07.7.16>

제001500조

<삭제 99.10.1>

제001600조 개방주차장의 지정

구청장은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 해소가 필요한 지역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2.3.31.]

제001700조 개방주차장의 지정 신청 및 요건

개방주차장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 별지 제1호서식의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ㆍ야간에 주차장의 5면 이상을 2년간 무료 제공할 것. 이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12.26.> 2. 하루 7시간 이상, 주 35시간 이상 무료 개방할 것. 다만, 무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개방주차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이어야 하며,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될 것[본조신설 22.3.31.]

제001800조 보조금의 지원

1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포장 및 시설 보수

2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3

입간판, 표지판 설치

4

주차편의 시설 보수

5

그 밖에 구청장이 개방주차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2.3.31.]

제001900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1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방주차장의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주소 및 신청인 성명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 및 산출근거 <개정 2024.12.26.>

4

지원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서

5

관리주체 부담액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대상지의 현장을 조사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출근거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2.3.31.]

구청장은 지원순위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지원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과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본조신설 22.3.31.]

제002100조 지원결정의 변경ㆍ취소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2.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중에서 지원대상 단지의 순위에서 제외된 경우[본조신설 22.3.31.]

제002200조 보조금의 반환

제1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방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였을 경우 3. 개방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2.3.31.]

제002300조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1

개방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2

관리주체의 손해배상 책임은 법 제17조제3항을 따른다.[본조신설 22.3.31.]

제002400조 개방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1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지한다.

2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 내 활동을 금지한다.

3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4

주차장의 구조 및 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주차하여야 한다.

5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의 주차를 금지한다.

6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요구한 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

2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2.3.31.]

제002500조 관리감독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개방주차장 운영을 점검할 수 있다.[본조신설 22.3.31.]

제5장 보칙

제002600조 보조 또는 융자

<개정 22.3.31.>

1

구청장은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주차장설치비용(토지매입비 제외, 이하 같다)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이하 "보조"라 한다)할 수 있다.<개정 12.4.2.,16.9.13.>

2

제1항에 따른 보조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3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민영주차장설치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07.7.16, 12. 4. 2>

4

융자금은 2년거치 36개월 균등분할하여 갚는다. <개정 07.7.16>

5

융자금 상환이자는 연 5퍼센트로 하되 연체시의 이자는 연 6퍼센트로 한다. <개정 12. 4. 2,20.7.2.>

6

융자금의 상환에 대한 징수절차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12. 4. 2>

제002900조

<삭제 00.9.8>

<개정 22.3.31.>

제003100조

<삭제 19.10.24.>

제003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07.7.16., 2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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