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울산광역시 북구·사업자·구민 등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원칙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방안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활용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사용 활성화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에너지 관련 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
제0003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지속가능"이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 등"이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 사용자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에너지 공급자를 말한다.
"에너지 소외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에너지를 말한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기자재를 말한다.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구민참여 활동, 에너지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제000400조 구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구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는 구민, 사업자, 학교,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이 추진하는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시민실천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 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구민·시민단체·학교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에너지 절약을 앞장서 실천하고, 이를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민은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시행하는 에너지 절약시책 및 모든 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학교 및 교육기관의 책무
관내 학교 및 교육기관은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과 절약의 필요성을 배우고,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에너지계획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에너지 계획(이하 "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할 수 있다.
제1항의 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 수급 추이와 전망,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에너지 절약 실천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지속 가능한 에너지이용을 위한 대책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
그 밖의 에너지 사업 및 에너지 시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에너지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제1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한다.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전문 연구기관이나 이와 동등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으로 하여금 에너지 계획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 및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기존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현황 조사
에너지 절약 효율에 따른 건축물 인증제 도입 및 지원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진단 활성화 등
구청장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진단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관련하여 인·허가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규정이 없는 한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친환경에너지 교통대책
구청장은 수송에너지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승용차 수송체계를 지양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료 대책 2.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설치 확충 3. 공영 주차장에 대한 승용차요일제 자율참여 계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4. 미래형 자동차 도입 및 기반시설 구축 5.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교통대책
제001300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공공건물 신축(증·개축 포함)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제품사용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 사용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에너지절약마크 표시제품 사용
구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한다.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절약 사업의 추진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 관리 진단 실시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업무용 공용차량 구입시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공용차량 요일제 실시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 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제품의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및 제25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사업자 등이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친환경 에너지 도시 조성을 위해 에너지관리공단 등 전문기관 및 관련 대학 등에 자문, 협력, 컨설팅,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의 자문 및 컨설팅, 연구 등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설치
구청장은 에너지 시책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001700조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북구의회 의원
에너지 관련 기관장
에너지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4.29.,22.12.29.>
그 밖에 에너지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001800조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위원회 회의참석 등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불성실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900조 회의 및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에 관한 개발 및 평가2. 에너지 사업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에너지 사업계획 집행에 관한 사항4. 에너지 사업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5. 구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 선정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1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
제002200조 행정 및 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성,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등을 위한 지역주민, 시민단체, 사업자 등 민간부문의 활동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사용 및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kW)을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할 수 있다.
제002300조 에너지 백서 발간
구청장은 친환경 에너지 도시 건설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에너지 백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항의 에너지 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 수급 동향과 전망
에너지 절약 및 각종 시책 추진 현황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현황
에너지 시책 관련 예산 집행 현황
제002400조 표창 등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구민·사업자·시민단체·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002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