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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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화재안전취약가구"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4.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7.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화재 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필요성·시급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