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6.>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8. 6.> 1.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하는 날을 말한다. 2.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3. "권리산정기준일"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나.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일다.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8. 6.>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삭제 < 2020. 8. 6.>
제000400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지역 등
[제목개정 2020. 8. 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이하 "시·도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지역"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0. 8. 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2.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해당 사업 시행구역 내 기존 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戶數) 또는 세대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20. 8. 6.>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2. 기존주택이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4)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신설 2020. 8. 6.> 1. 맹지, 협소부지 등 부지여건상 단독 개발이 어려운 연접한 나대지 2. 도로, 공원, 녹지, 하천 등 기반시설과 연접한 소규모 잔여지 3. 지형의 특성상 부지의 정형화를 위하여 포함할 필요가 있는 나대지
영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른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의 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신설 2026. 2. 19.>
제000500조 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제000600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등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협회에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한다. <개정 2026. 2. 19.>
제0007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0008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000900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구청장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001200조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
제001300조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21조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001400조 건축심의 내용
제001500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영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3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예정일
제0016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0017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001800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제001900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의 방법 등
영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규모·취득시기 또는 유형에 관한 기준에 부합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 무허가 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50조에 따른 규모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제1항제2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제2항제3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건축법」제정(1962년 1월 20일)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이하 "정관등" 이라 한다)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7호가목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영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택 공급순위 선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6.> 1.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삭제 < 2020. 8. 6.>삭제 < 2020. 8. 6.> 3.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조성되는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공급순위 선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7순위: 그 밖에 분양을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
제002002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구청장등에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 및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동의총괄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말한다)를 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7. 1.]
제002003조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비율
제002100조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영 제37조제5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002102조 사업비의 보조
[본조신설 2020. 8. 6.]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군에 보조할 수 있다. 1. 빈집 안전조치 비용 2.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 비용 3. 빈집정비사업 비용 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등 사업비 5. 그밖에 시장이 빈집 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22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제002202조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대상 구역
[본조신설 2020. 8. 6.]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역에서 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2.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제002300조 정기기반시설 등의 용적률 완화
법 제48조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해당지역에 적용되는용적률에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복리시설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을 말하며, 이를 합한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상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8. 6.>
영 제4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0. 8. 6.>
제002400조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차장 사용권"이라 한다) 확보를 위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6.> 1.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주차장 규모 등이 영 제40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 또는 구청장등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비용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구청장등이 운영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002402조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
영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1.> 1. 구청장등은 관리지역에서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경관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거점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법 제48조제5항 후단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신설 2024. 7. 1.>[본조신설 2022. 1 2. 29.][제목개정 2024. 7. 1.]
제002500조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0. 8. 6., 2022. 1 2. 29.>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의 계산식을 말한다. <신설 2022. 12. 29.>
법 제49조의2제3항 후단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신설 2022. 1 2. 29.> <개정 2024. 7. 1.>
법 제49조의2제5항 본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신설 2022. 1 2. 29.> <개정 2024. 7. 1.>
제002502조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제5장 보칙
제002600조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공자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방법 2.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용역업자의 선정 방법
제002700조 감독 등
구청장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40조에 따른 이전 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청장등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소유권 이전 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 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12. 조합설립인가서(변경인가서를 포함한다)[본조신설 2022. 1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