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온실가스 감축"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5.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6. "노후산업단지"란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공장건축물, 도로, 상ㆍ하수도, 녹지 등의 물리적 시설과 환경이 노후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과 이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 내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시책을 수립할 때 산업별 특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5년마다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관련 정책
산업단지별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지원계획 및 추진 전략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산업단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협력사업 지원
그 밖에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지원계획을 「울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000500조 실태조사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업체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대학 연구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시장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그에 따른 시설 설치비용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협력사업
그 밖에 시장이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의 감축량 이전 및 감축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700조 노후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 지원 등
시장은 노후산업단지의 에너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효율 에너지 설비 설치사업 2.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진단 및 컨설팅 3.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에너지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800조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구축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000900조 온실가스 감축 등의 자문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을 「울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00110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역본부 등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1200조 교육ㆍ홍보
시장은 산업체와 주민 등이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도록 온실가스 감축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제001300조 민간활동 지원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민간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