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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온실가스 감축"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5.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6. "노후산업단지"란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공장건축물, 도로, 상ㆍ하수도, 녹지 등의 물리적 시설과 환경이 노후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과 이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 내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시책을 수립할 때 산업별 특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1

시장은 5년마다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2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관련 정책

3

산업단지별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지원계획 및 추진 전략

4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5

산업단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협력사업 지원

6

그 밖에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지원계획을 「울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000500조 실태조사

1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업체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3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대학 연구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1

시장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그에 따른 시설 설치비용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협력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의 감축량 이전 및 감축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700조 노후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 지원 등

시장은 노후산업단지의 에너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효율 에너지 설비 설치사업 2.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진단 및 컨설팅 3.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에너지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800조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구축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000900조 온실가스 감축 등의 자문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을 「울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00110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역본부 등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1200조 교육ㆍ홍보

시장은 산업체와 주민 등이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도록 온실가스 감축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제001300조 민간활동 지원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민간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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