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ㆍ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소방활동 수행 중 경험한 외상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2. "퇴직소방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시에서 퇴직한 사람으로서 재직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및 퇴직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집행계획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소방공무원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및 관리 방안

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현황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5

심리상담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에 따른 보건안전 및 복지집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집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000600조 치료비 지원 등

시장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소방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요양이 종결된 경우 2.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요양 기간 중 치료비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치료비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지원사업

시장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소방공무원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심리적 외상치료를 위한 맞춤형 상담지원 3.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복지서비스 안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80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