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4항에서 위임된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고포상금"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55조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현금 또는 상품권(온누리상품권, 울산사랑상품권)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신고 대상 등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나. 문화 및 집회시설다.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다)라. 운수시설마. 의료시설바. 노유자 시설사. 운동시설아.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자. 숙박시설차. 위락시설카. 공장타. 창고시설파. 관광 휴게시설하. 복합건축물(다목 및 자목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행위가.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나. 화재 수신기, 동력ㆍ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을 차단 및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다. 소방시설이 작동할 때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소방시설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ㆍ차단(잠금을 포함한다) 등을 하는 행위
소방시설법 제16조제1항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라.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다중이용업소법 제11조를 위반하여 피난 및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000400조 신고
누구든지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를 해당 위반행위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목격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신청서에 따라 사진 또는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접수 및 처리
소방서장은 제4조에 따른 신고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소방서장은 신고된 위반행위 현장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신고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000600조 신고의 보완 요청
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 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소방서장은 신고자가 보완 기간 내에 신고 내용을 보완하지 않으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소방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 결정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방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
소방시설 및 화재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 포상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800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등
소방서장은 신고 내용이 위반행위로 확인되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행위자가 현장에서 위반 사실을 시인하고 확인서에 서명하는 등 위반행위가 명백하여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고포상금의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고 1건당 금액: 5만원(신고포상금 중 1만원은 상품권)
같은 사람(동일한 주소지 포함)의 신고포상금 상한액가. 월간: 30만원나. 연간: 300만원
같은 장소 및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가장 먼저 접수한 사람을 최초 신고자로 본다.
2명 이상이 하나의 위반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포상금은 심사위원회에서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이 경우 신고포상금은 신고자의 실제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며, 상품권은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신고자가 지정하는 주소지로 송달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외
소방서장은 신고자 및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 2.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위반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3. 신고 당시 이미 위반행위를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4. 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지도ㆍ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그 공무원과 함께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6. 의용소방대원이나 안전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7.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8. 소방시설관리업자나 주된 기술인력 및 보조 인력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9. 그 밖에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신고포상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방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결과 통지서를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신고포상금의 환수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신고포상금을 착오로 지급한 경우 2.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제001200조 비밀 준수 의무
소방서장과 담당 공무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001300조 예산의 확보
울산광역시장은 원활한 신고포상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