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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직무수행 중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사기를 진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직소방공무원"이란 직무수행(「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제17조에 따른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및 소방교육ㆍ훈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 사망한 울산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공상소방공무원"이란 직무수행 중에 재해를 입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울산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3. "소방관서"란 소방본부와 소방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1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순직소방공무원 및 공상소방공무원(이하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자녀(태아의 경우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3

부모

4

손자ㆍ손녀(태아의 경우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5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

형제자매

2

이 조례에 따라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을 받게 되는 유족 또는 가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로 한다.

제000600조 지원계획의 수립

1

시장은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

2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3

공상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

4

공상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치료 등 조치계획

5

순직소방공무원의 장례 지원

6

그 밖에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소방무원과 그 가족의 복지에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순직소방공무원 장례 지원

1

장례식의 종류와 주관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울산광역시장(蔚山廣域市葬): 시장

2

소방관서장(消防官署葬): 소방관서의 장

3

가족장(家族葬)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례식은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소방관서의 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3

장례식의 주관자는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장례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례식의 방법, 일시, 장소 및 기간

2

소요 재원 확보방안

3

그 밖에 장례식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5

장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6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은 주관자가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장례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7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은 장례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8

시장은 장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자녀장학금 지원

1

시장은 순직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대상, 지원규모 및 지급대상자 선발 등 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0900조 보험료의 지원

시장은 화재진압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재해에 대비하여 맞춤형 단체보험에 가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취업상담, 채용 알선, 일자리 정보 제공, 직무능력 향상 및 취업교육훈련 등 취업지원 사업2. 창업상담 및 창업교육 등 창업지원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100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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