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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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장학금 지원대상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는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장학금을 지원받으려는 유족(「울산광역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재학증명서 및 통장사본
시장은 장학생이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학업수행 과정 중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학교를 마칠 때까지 연 1회 지급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증서를 같이 전달한다.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다.
장학금은 매년 4월 30일까지 지급한다.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학교학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은 같은 학년에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