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9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업면허를 받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자동차로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와 교통생활권을 같이 하는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선을 말한다. 1. 시내버스의 1일 1대당 운송수익금이 최근 시내버스 운송원가분석 용역결과 등의 조사자료에 따른 운송원가 이하로 되는 노선 중 시장이 지정한 노선 2. 증차·증회 및 노선의 연장·변경 명령을 받고 1일 1대당 운송원가 이하로 운행되는 노선 중 시장이 지정한 노선

제000300조 재정지원의 신청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 사용 세부계획서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별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자금융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5. 법인 인감증명서(개별사업자는 인감증명서)

제000400조 손실보조금의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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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3조제1호 벽지·개선명령 구간의 운행과 조례 제3조제2호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손실보조금 교부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운행사실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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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노선별 운행상황 및 손실액

2

조례 제3조제4호의 마실택시 운행에 따른 손실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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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마실택시 운행 손실보조금 신청서

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마실택시 운행일지

제000500조 손실보조금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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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3조제1호 벽지·개선명령 구간 운행에 따른 손실보조금 산정기준은 시내버스 운송원가 분석결과 등의 조사자료에 근거하여 시장이 고시한다. <개정 2017·6·29>

2

조례 제3조제2호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보조금 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조례 제3조제4호의 마실택시 운행에 따른 손실보조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000600조 손실보조금 교부 신청시기

손실보조금의 교부신청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조례 제3조제1호 벽지·개선명령 구간은 분기마다 운행 종료 후 20일 이내 2. 조례 제3조제2호 수익성이 없는 노선은 1개월마다 운행 종료 후 20일 이내 <개정 2018.3.2.> 3. 조례 제3조제4호 마실택시 운행은 1개월마다 운행 종료 후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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