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등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울산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낭비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장(이하 "신고센터장"이라 한다)은 예산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시장은 시민이 쉽게 예산낭비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대표 홈페이지 내에 접수창구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제000500조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설치 및 기능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신고센터에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둔다.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
예산낭비 신고처리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적정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감시단의 구성 및 임기
감시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감시단의 단원은「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추천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원의 임기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임기로 한다. 다만, 품위손상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수당 등
감시단 회의 등에 출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예산낭비신고 및 처리 절차
예산낭비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예산낭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접수창구, 우편·팩스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장은 예산낭비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처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처리부서의 장은 예산낭비신고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인이 보완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의 후 별도의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
처리부서의 장은 영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신고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고센터장은 신고인이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신고처리에 대한 감시단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그 의견을 처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➅ 처리부서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신고인과 신고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예산낭비사례 등 공개
시장은 예산낭비신고 중에서 예산절감사례 등을 모아 제4조제2항에 따른 접수창구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대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위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