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사용자들의 주거불안 해소 및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 울산광역시장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세트에 저장
이 조례는 사용자들의 주거불안 해소 및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 울산광역시장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울산공공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직접 건설하는 공공주택 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공공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울산공공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울산공공주택에 두는 시설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공공주택, 공유공간 등 2. 부대시설: 주차장,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통신시설, 가스공급시설, 급ㆍ배수시설, 냉ㆍ난방시설 등
시장은 울산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관리ㆍ운영 업무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울산도시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