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4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挫屈: 기둥이 휘는 현상)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른 울주군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백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호에 따른 건축물 2. 기타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 건축물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12.27.>
석축ㆍ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목욕탕 노후 굴뚝
제0006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 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제0007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12.27.>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견본주택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12.27.>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12.27.>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