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공공건축 품질전문가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건축"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말한다. 2. "품질"이란 안전, 보건, 기능, 쾌적, 자원절약과 재활용 등의 면에서 해당 공공건축이 가진 객관적 성능을 말한다. 3. "직무분야"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장비설비·설치, 전기, 방송·무전, 통신, 안전관리, 유지관리 분야를 말한다.
제000300조 품질전문가의 위촉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공건축 품질전문가(이하 "품질전문가"라 한다)를 3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직무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이 특급인 사람 4.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이 특급인 사람 5.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이 특급인 사람 6.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기술등급이 특급 이상인 사람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직무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8. 직무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9. 공무원(군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직무분야 관련 지도·감독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직무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1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만,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없는 직무분야의 경우에는 기능사 자격으로 한다. 12. 그 밖에 직무분야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400조 임기
품질전문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500조 품질전문가의 직무 등
품질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공공건축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대한 자문
시공 중인 공공건축 현장의 품질 관리 및 기술 검토
그 밖에 공공건축의 품질관리에 대한 자문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품질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품질전문가가 해당 사업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품질전문가가 해당 사업의 이해당사자인 경우
최근 3년 이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그 밖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의 대표자, 임직원 또는 주요 관계자와 친인척 관계 또는 동업 관계에 있거나,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600조 해촉
군수는 품질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질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품질전문가가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품질전문가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전문가가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문에 응한 경우
품질전문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품질전문가를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품질전문가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000700조 자문 요청
군수는 다음의 공정 단계별로 품질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기본설계용역 및 실시설계용역 중 2. 기초공사, 골조공사, 방수공사, 창호공사 3. 준공검사 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자문결과의 제출
품질전문가는 제7조에 따른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0900조 의견청취 등
품질전문가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설계자 및 시공자 등 이해당사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품질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료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작성한 엔지니어링업체임금실태조사의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며,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를 준용한다.
제001100조 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품질전문가는 직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