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4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를 정하고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비용으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시설의 신축·증축 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000300조 설치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제0005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신규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3.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
제000600조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제000700조 용지환산계수 및 고시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는 별표와 같다.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용지환산계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허가사항 및 사용승인 등의 통보 등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를 허가하거나 및 사용승인 등의 신청이 접수될 때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회계공무원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특별회계 징수관, 재무관과 수입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5.2.24> 1. 징수관 : 업무담당국장 2. 재무관 : 업무담당국장 3. 분임징수관 : 업무담당과장 4. 분임재무관 : 업무담당과장 5. 수입금출납원 : 해당업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