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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위기의 영향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2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3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읍ㆍ면 및 보건소 등나. 울주군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출자ㆍ출연기관라. 그 밖에 군이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군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1

군수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군수는 군이 시행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 사업자 및 군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5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공공기관,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

1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예산의 수립과 집행, 사업의 선정과 추진 등 모든 활동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의 개발 및 녹색산업의 투자ㆍ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3

군민은 가정과 학교,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

1

군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군 비전으로 한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3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군 비전

2

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관할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7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보ㆍ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목표 및 계획의 이행현황 점검

군수는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군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군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10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 기본조례」 제2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1100조 회의 등

1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001200조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13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1

군수는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도로ㆍ교통ㆍ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군수는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1

군민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군수는 군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001700조 탄소흡수원 확대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1

군수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고려하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군수가 적응대책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적응대책을 공보, 군 누리집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

군수는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6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002100조 협력

1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군수는 군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0023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

군수는 법 제79조 및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업무를 총괄하는 국의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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