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위기의 영향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읍ㆍ면 및 보건소 등나. 울주군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출자ㆍ출연기관라. 그 밖에 군이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군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이 시행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 사업자 및 군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공공기관,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예산의 수립과 집행, 사업의 선정과 추진 등 모든 활동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의 개발 및 녹색산업의 투자ㆍ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군민은 가정과 학교,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
군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군 비전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000800조 목표 및 계획의 이행현황 점검
군수는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군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군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회의 등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001200조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13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군수는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로ㆍ교통ㆍ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군수는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군민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군수는 군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001600조 친환경차 보급 확대
군수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탄소흡수원 확대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군수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고려하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가 적응대책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적응대책을 공보, 군 누리집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
군수는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6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002100조 협력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군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군수는 군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