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2012.4.12, 2014.9.23>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0.3.11, 2012.4.12, 2014.9.23>

제000300조 기능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2> 1.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2.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법,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0400조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4.12>

2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4.12>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4.9.23, 2017.6.15., 2020.6.3.>

4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어느 한쪽의 성(姓)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2, 2013.3.14, 2014.9.23>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위촉일 기준 직무 관련 상임위 소속의원은 제외한다)

2

관계 공무원

3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비연임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6년까지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4.12, 2014.9.23>

6

삭제 <2014.9.23>

7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의 청렴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3.14>

8

구성된 위원의 명단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신설 2014.9.23>

제000402조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ㆍ회피

1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ㆍ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 회의에 계속해서 3회 이상 불참하였을 때

4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안건 당사자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9

그 밖에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2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유를 밝히고 해당 심의ㆍ자문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17.9.14>

4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으로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재적인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4.9.23]

제0005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9.23>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9.23>

제000600조 회의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 개최일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상정 안건이 많거나 시급을 요하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개정 2014.9.23>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2012.4.12, 2013.3.14>

3

삭제 <2013.3.14>

4

삭제 <2014.9.23>

5

삭제 <2014.9.23>

6

위원의 회의 대리참석은 불가하나,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이 대리참석 할 수 있다. <신설 2014.9.23>

7

같은 안건의 재심의는 최초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9.23>,.<개정 2017.9.14., 2021.12.29.>

8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자우편, 우편, 직접 배부 등의 방법으로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제000602조 서면심의

1

위원장은 회의의 소집이 어렵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2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3

위원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되 전자우편, 팩스 전송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4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4.12]

제000603조 접촉 금지

1

위원은 심의(자문, 재심의 포함) 안건 배포날부터 심의 개최 시 까지 지적사항 보완ㆍ확정 과정에서 안건 당사자와 심의 관련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인 개별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이 안건 설명자료 등에 대한 별도 설명을 요청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여 안건 당사자 및 관계자와 접촉 할 수 있다.

2

위원회 직무 관련 회피, 접촉 등 의무 위반자와 안건 당사자 등이 심의위원과 사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1

위원 위촉 해제, 군 홈페이지 명단 공개, 군 소관 위원회 참여 배제

2

설계사, 기술사 소속 법인의 경우 접촉금지 의무 위반시 심의신청 자격 제한[본조신설 2014.9.23]

제000700조 분과위원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4.12>

1

제1분과위원회: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개정 2021.12.29.>

2

제2분과위원회: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이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및 자문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두 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2.4.12>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9.14>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4.12, 2014.9.23>

5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다만,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2>

6

분과위원회 상정 안건 중 개발행위허가규모 이내 또는 소규모 확장은 심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 및 신청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2.4.12>, <개정 2014.9.23, 2017.9.14>

7

삭제 <2013.3.14>

8

분과위원회의 운영은 제4조의2부터 제6조의3까지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12.29.>

제000702조 공동위원회

1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58조에 따른 위임 사무 처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공동위원회의 위원(이하 "공동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군 건축위원회 위원

2

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5

위촉된 공동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청렴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구성된 공동위원의 명단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7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제4조의2부터 제6조의3까지와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1.2.18.]

제0008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2

간사는 도시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팀장 및 도시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12.4.12, 2014.9.23, 2019.5.30.>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4.9.23>

4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9.23>

제000900조 자료제출요구 등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9.23>

2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3>

제000902조 의견청취

개발행위허가 신청인 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자가 미리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시 기회를 제공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7.9.14>[본조신설 2013.3.14]

제001002조 회의록의 공개

군수는 법 제113조의2영 제113조의3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종결이 되지 않은 안건은 심의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한다. <개정 2014.9.23>[전문개정 2013.3.14]

제001100조 수당 및 여비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12.4.12., 2020.12.31.>

제001102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의뢰하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전심사 및 자문[본조신설 2012.4.12]

제001103조 구성

1

기획단은 단장, 단원 및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관계공무원 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2

전문위원으로는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전임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2.4.12]

제001104조 단장의 임무 등

1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한다.

2

단장 및 전문위원은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4.12]

제001106조 자료제출 요구 등

기획단은 업무 수행상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2017.9.14>[본조신설 2012.4.12]

제001107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기획단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2.4.12]

제3장 보칙

제001200조

삭제 <2006.9.21>

제001300조

삭제 <2012.4.12>

제001400조

삭제 <202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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