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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어 완료된 지역에 사업효과가 지속ㆍ확산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사업이 시행되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사업효과를 지속ㆍ확산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사업효과가 지속ㆍ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사후관리계획 수립 등

1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완료 전까지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사후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통한 중장기적ㆍ성과 목표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ㆍ관리 계획

3

도시쇠퇴 방지 대책

4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업성과 확산 계획

5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평가체계 등 점검계획

6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및 재원확보 방안

7

마을공동체 활성화 운영 계획

8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군수는 사후관리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군수는 위원회를 통해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사후관리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5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점검 시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점검 결과에 포함해야 한다.

6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000600조 재정지원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 3.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주민 역량 강화 사업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ㆍ관리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지도ㆍ감독

1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받는 자에게 지원사업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ㆍ점검 결과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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