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주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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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주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본 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02.1.12, 2009.12.31, 2012.4.12, 2013.7.2, 2015.2.24, 2015.6.18, 2017.6.15., 2020.6.3.> 1. 징 수 관 : 경제산업국장 2. 분임징수관 : 에너지정책과장 3. 재 무 관 : 경제산업국장 4. 분임재무관 : 에너지정책과장 5. 지 출 원 : 해당업무팀장 6. 수입금출납원 : 해당업무팀장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