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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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안전마일리지를 부여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마일리지 신청서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개인별 안전마일리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6조에 따른 안전마일리지 부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조례 제7조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으로 서명날인을 대체할 수 있다.
인센티브의 지급은 연 2회(6월 말, 12월 말)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안전마일리지를 차감한다.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직접 변경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으로 관리부서에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