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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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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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빈집 정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빈집 정비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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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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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공용지 사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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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지원 결정 및 통지
제000400조 지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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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빈집을 직접 정비하거나 지원대상자에게 빈집 정비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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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소유자는 사업시행 전「건축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른 철거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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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지원 결정의 취소 및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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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는 빈집 정비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빈집정비에 따른 소요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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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 사용 동의기간 내에 건축하거나 매매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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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 사용을 거부하거나 지원 대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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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환수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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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정비 완료 후 1년 이하는 소요 비용의 10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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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정비 완료 후 1년이 지나고 공공용지 사용 동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소요비용의 5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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