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지역 새마을지도자·부녀새마을지도자·새마을문고지도자(이하 "새마을지도자"라 한다)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4.8, 2007.5.10>
제000200조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및 일반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5.10>
제000300조 장학생의 자격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에 2년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10>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일반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삭제 <2007.5.10>
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기업체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 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000400조 추천 및 선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 회장과 읍·면장의 공동 추천을 받아 새마을운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회장(이하 "지회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다. 다만, 지회장은 새마을지도자울산광역시울주군협의회장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울산광역시울주군지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5.10>
지회장은 학교장의 추천서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7.5.10>1.「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유공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4. 기타 선정당시 결정 순위
제000500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000600조 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공납금 금액이 1급지 평준화지역 고등학교(인문계 기준) 학비전액을 초과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장학금 지급액은 1급지 평준화지역고등학교(인문계 기준) 장학금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4.4.8]
제0007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군수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40일 이내에 장학생 또는 새마을지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5.10>
제000800조 지급 및 정지
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0>
보호자인 현직 새마을지도자가 사망 또는 부상 및 질병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새마을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장학생이 퇴학·정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휴학을 한 때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원받게 되었을 때
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0>
제000900조 장학금의 확보
군수는 장학금의 소요예산 중 50퍼센트를 군비로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