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6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8>

제000200조 장학금의 신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받고자하는 새마을지도자(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읍·면협의회장을 거쳐 새마을운동울산광역시울주군지회장(이하 "지회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1. 학교장의 추천서 1통【별지 제2호서식】 2. 기타 심의에 필요한 서류

제000300조 장학생의 추천

새마을지도자읍·면협의회장은 읍·면장과 협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새마을장학생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카드사본을 첨부하여 지회장에게 추천한다. 단, 읍·면장은 협의시 해당 새마을지도자와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과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장학금 지급신청

1

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결정한 사항을 즉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는 한편 새마을운동울산광역시지부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

자녀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해당 새마을지도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제000500조 장학증서 전달

군수는 장학생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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