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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세입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4> 1.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0003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4.> 1.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2. 오염물질 저감시설이나 녹지의 설치지원 비용 3.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4. 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 지원 비용 5.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및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7.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비용 9.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비용 10.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설치된 완충저류시설의 운영 비용 11.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12. 정수비용등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3. 광역상수도 공급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4. 환경기초조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5.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전문개정 2013.4.4]

제0004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06.6.29, 2007.6.1, 2009.12.31, 2013.4.4, 2013.7.2, 2015.2.24, 2015.6.18, 2017.6.15., 2020.6.3.2023.9.14., 2024.9.12.> 1. 징수관 : 복지환경국장 2. 분임징수관 : 업무담당과장 3. 재무관 : 복지환경국장 4. 분임재무관 : 업무담당과장 5. 지출원 : 해당업무팀장 6. 수입금출납원 : 해당업무팀장

제000500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4.4., 2023.9.14.>

제000600조 전출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4.4.,2023.9.14.> [제목개정 2013.4.4]

제000700조 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제0008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본조신설 2018.12.20] [종전 제8조제9조로 이동 <2018.12.20.>]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4.4> [제8조에서 이동 <2018.12.20.>] [종전 제9조제10조로 이동 <2018.12.20.>]

삭제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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