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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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사업. 2.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 마을단위 시설물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사업.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보조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 공동 이용시설의 경우 설치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