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10.29, 2017.12.21>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2017.12.21>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7.12.21>
삭제 <2017.12.21>
경관개선
삭제 <2017.12.21>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게시대, 게시판 설치·보수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6조의2제3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5.10.29>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2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설치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7.12.21> [전문개정 2015.10.29]
제000600조 기금운용 계획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0700조 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5.10.29>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팀장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춰 놓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제000800조 기금결산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0900조
삭제 <201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