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2. "공공자전거"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군이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3.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및 잠금장치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주민에게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이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이용 환경의 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의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군민 등의 권리와 책무

1

군민은 다음의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여건개선 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2

자전거이용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수립한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 등과 연계하여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자전거이용자 보험

1

군수는 군민의 자전거이용에 따른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체상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자전거이용자 보험은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군민을 대상으로 도로 위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3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1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별표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자의 자전거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자전거의 주차요금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001200조 공공자전거의 운영

1

공공자전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군민 누구나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2

이용지역은 군내로 하고 1회 이용시간은 4시간 이내로 한다.

3

이용 후 반드시 가까운 자전거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한다.

4

공공자전거를 분실하거나 망실ㆍ훼손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진다.

2

제1항에 따른 공공자전거의 관리ㆍ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001300조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1

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노동자 및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교통안전 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9.19.>

3

군수는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400조 민간단체 등 지원

1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2

군수는 민간단체 등이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행사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500조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1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 할 수 있다.

2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1600조 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1

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을 설치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를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001700조 전담부서의 설치

군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001800조

삭제 <202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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