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4, 2008.6.12>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0.21, 2001.9.8, 2006.5.4, 2008.6.12, 2012.3.29, 2014.12.26, 2016.9.22, 2025.7.3.>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ㆍ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군수가 아닌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이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여 군수에게 납부하는 해당 부설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4.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과 제6항에 따라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6. "스마트주차장"이란 주차장 이용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주차장 이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거나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주차관리를 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조문신설 2022.12.29.> 7.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이란 주차장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스마트주차장 이용시 사전에 요금납부가 가능한 결제수단을 등록하여 주차요금이 자동 납부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조문신설 2022.12.29.>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내에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6.5.4>
제000400조
삭제 <2010.8.5>
제000500조 하역주차구획 내의 주정차금지
군수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하역주차구획에는 하역자동차 외의 자동차 주차행위 등은 주정차 위반으로 본다. <개정 2008.6.12>
하역주차구획에는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을 표시한 안내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5, 2012.3.29>
제0006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9>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4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군수가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29, 2025.7.3.>[전문개정 2010.8.5]
제000602조 공영주차장의 관리 등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08.6.12>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발화성·인화성 또는 폭발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명칭·규모·이용시간·개시일·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2>
삭제 <2017.12.21>
제000700조 주차요금 등
삭제 <1999.10.21>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8.9.26, 2006.5.4, 2008.6.12, 2010.8.5, 2015.12.31., 2020.6.3.>1.「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차량 3. 공공 행사ㆍ회의 등 참석을 위해 군수가 사전에 승인한 차량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경감대상 자동차와 그 비율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경감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 그 중 경감액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신설 1998.9.26>, <개정 1999.10.21, 2005.2.15, 2006.5.4, 2008.6.12, 2010.8.5, 2012.3.29, 2014.12.26, 2015.12.31, 2016.9.22, 2017.12.21, 2019.6.7., 2019.9.19., 2020.6.3., 2020.9.17., 2020.12.31., 2022.12.29.>
<삭제, 2022.12.29.>
<삭제, 2022.12.29.>3의
<삭제, 2022.12.29.>
<삭제, 2022.12.29.>
<삭제, 2022.12.29.>
<삭제, 2022.9.8.>
<삭제, 2022.12.29.>
<삭제, 2022.12.29.>
<삭제, 2022.12.29.>
<삭제, 2022.12.29.>
<삭제, 2022.12.29.>
<삭제, 2022.12.29.>
<삭제, 2022.12.29.>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방법 이외의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가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6.12, 2012.3.29>
제000800조 가산금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및 법 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주차요금의 4배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8.6.12, 2010.8.5, 2014.12.26, 2025.7.3.>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0.21, 2005.2.15, 2008.6.12, 2016.9.22, 2025.7.3.>
제000900조 주차요금 반환
납부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6.1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을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08.6.12, 2015.12.31, 2016.9.22>
회수주차권: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
정기주차권: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제목개정 2008.6.12]
제001100조 주차장의 표지 등
그 밖에 주차장의 표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6.5.4, 2008.6.12>
제001102조 주거지 전용주차구획 설치 등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제3호와「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거지 전용주차구획(이하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6.12>
주거지전용주차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자에게 주차장 사용을 허가하며, 주차요금은 별표 1의 월 정기주차요금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08.6.12, 2010.8.5, 2025.7.3.>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일수마다 별표 1의 1일 주차요금과 그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8.6.12, 2025.7.3.>
제3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6.12, 2010.8.5, 2025.7.3.>[본조신설 2005.2.15]
제0012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영 제6조제2항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1999.3.12, 2002.10.31, 2006.5.4, 2008.6.12, 2012.3.29, 2015.12.31>
삭제 <2002.10.31>
제001202조 기계식주차장의 철거
<조문신설 2022.12.29.>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면수가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장치 주차면수 총합의 2분의 1(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의 경우 해당 건축물이 증축되거나 건축물 용도변경으로 부설주차장 면수가 증가되면 그 증축 및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001300조 부설주차장 인근설치범위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08.6.12, 2014.12.26>
제001400조
삭제 <2015.12.31>
제001500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등
제1항에 따른 때에는 시설물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때 별표 4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
제2항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은 10년 단위로 발급하며 기간만료 30일 전에 재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2>
삭제 <2001.9.8>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신설 2001.9.8, 2006.5.4, 2008.6.12, 2010.8.5., 2022.12.29>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 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2.12.29>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01.9.8>, <개정 2006.5.4, 2008.6.12, 2010.8.5, 2015.12.31, 2025.7.3.>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2.12.29.>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001502조 부설주차장의 개방 지정 등
군수는 법 제19조제13항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관리주체(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물주, 토지소유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 또는 신청을 받아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개방주차장은 주간 또는 야간에 2년간 1일 7시간 이상, 주 35시간 이상 무료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와 미리 협의한 경우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시설물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에 대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개방주차장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주차장 보안등 및 CCTV 등 방범 시설의 설치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
주차장의 입간판, 표지판 설치
주차 편의시설 보수
손해배상 담보 보험 가입
그 밖에 군수가 개방주차장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반환 등에 관련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방주차장에 대한 지원한도 및 규모, 신청 절차, 의무이행기간 등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개방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 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이 해당 주차장의 운영 상태를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7.3.]
제001503조 개방주차장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주차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해야 한다.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한 경우
관리주체의 손해배상 책임은 법 제17조제3항을 따른다.[본조신설 2025.7.3.]
제001504조 개방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주차장 내 서행 및 주차구획선 내 주차
주차 및 통행에 방해되는 행위 금지
상행위 등 주차 외의 목적으로 주차장 이용 금지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등 반입 금지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의 주차 금지
장기간 차량 방치 금지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요구한 지시사항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7.3.]
제001600조
삭제 <1999.10.21>
제5장 보칙
제001700조 보조 또는 융자
군수는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주차장 설치비용(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이하 "보조"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1.9.8, 2005.2.15, 2008.6.12, 2025.7.3.>
제1항에 따른 보조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0.8.5, 2012.3.29>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민영주차장 설치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08.6.12, 2012.3.29, 2016.9.22, 2025.7.3.>
융자금은 2년 거치 36개월 균등분할 상환한다. <개정 2008.6.12>
융자금 상환이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연체 시의 이자는 연 6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0.8.5, 2017.12.21>
융자금의 상환에 대한 징수절차 등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8.6.12, 2010.8.5, 2025.7.3.>
제001800조 과징금처분 등
법 제24조의2제2항과 영 제17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방법은 지방세 징수방법으로 하고 과징금은 영 제17조제1항,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08.6.12>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진술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며, 과징금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2012.3.29, 2016.9.22>
제001900조
삭제 <1999.10.21>
삭제 <1999.10.21>
제002100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영 제6조제1항 별표 1의 비고 제10호,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면수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98.9.26>, <개정 2005.2.15, 2006.5.4, 2008.6.12, 2010.8.5, 2012.3.29, 2015.12.31>
노상주차장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따른다. <개정 1998.9.26, 2005.2.15, 2008.6.12, 2010.8.5, 2012.3.29, 2014.12.26>
삭제 <2015.12.31>
삭제 <2012.3.29>
제002200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주기장을 말한다. <개정 2025.7.3.>[본조신설 2022.12.29.>
제002300조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