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1., 2023.9.14.>
제000200조 세입
제0003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출한다. <개정 2006.12.21., 2023.9.14.> 1. 주차시설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 및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주차관련 사업 <개정 2023.9.14.>
제0004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특별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1998.9.26, 2000.11.16, 2002.1.12, 2006.6.29, 2006.12.21, 2007.6.1, 2009.12.31, 2013.7.2, 2015.2.24, 2017.6.15., 2023.9. 14. 2019.5.30., 2020.6.3., 2021.7.1., 2023.1.1., 2024.9.12.> 1. 징 수 관: 안전주택국장 2. 분임징수관: 교통정책과장 3. 재 무 관: 안전주택국장 4. 분임재무관: 교통정책과장 5. 지 출 원: 교통업무팀장 6. 수입금출납원: 교통업무팀장
제000500조 지원 및 융자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ㆍ방법 및 융자금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6.12.21., 2023.9.14.>
제000600조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2023.9.14.>
제0007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