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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3조제60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4> [전문개정 2006.6.29]

제000200조 기능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를 한다. <개정 2006.6.29, 2015.2.24., 2020.4.2., 2020.10.30.>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자문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자문 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자문 4.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 방법ㆍ시기, 특수공시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심의 5. 특별회계의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심의 6. 삭제 <2024.5.23.> 7.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6.18, 2017.6.15., 2020.6.3., 2021.7.1., 2024.9.12.>

1

당연직: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기획예산실장

2

위촉직: 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2.24]

제0004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2.24> [제목개정 2015.2.24]

제0005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팀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2.24]

제0006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또는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공시하려는 경우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06.6.29, 2015.2.24>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자료제출 및 협조

1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2.24>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4>

제000800조 임기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2.24]

제0009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9.29., 2015.2.24., 2020.12.31.>

삭제 <202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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