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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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재정투자심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ㆍ사회 정책과의 부합성 3. 중ㆍ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4. 소요자금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 재정ㆍ경제적 효율성 6.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