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 부설주차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본청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부설주차장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위임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제000400조 운영
군수는 대규모 행사 등(각종 교육, 공연, 연수 등으로 주차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으로 주차 질서 유지가 필요한 경우 주차장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군수는 주차장을 유료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제000500조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주차장 내 서행 2. 주차구획선 내 주차 3. 주차 및 통행에 방해되는 행위 금지 4. 장기간 차량 방치 금지 5.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등 반입 금지
제000600조 주차제한
군수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차장 이용자가 제5조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2.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상행위 등 주차 외의 목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000700조 손해배상
주차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의 시설물이나 다른 이용자의 차량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해야 한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