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한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입주기관"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으로부터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청사 안에 입주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을 말한다. 3. "직원차량"이란 직원등(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사회복무요원, 입주기관 직원 및 일정기간 공무로 상시 출근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이 출·퇴근에 이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공용차량"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의 적용을 받는 차량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군수는 각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주차장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제000400조 운영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을 운영하며, 필요시 운영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일 주간(09:00∼18:00): 유료 2. 평일 야간(18:00∼다음 날 09: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무료

제000500조 주차요금

1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긴급자동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가. 공용차량나. 의정활동 중인 차량다. 취재활동 중인 언론기관 차량라. 민원업무 처리 지연으로 인해 무료 주차 시간을 초과한 차량마. 그 밖에 공익을 위해 주차요금 면제가 필요한 차량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에서 7급까지의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3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주차요금 감면 신청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000600조 직원차량 및 공용차량 준수사항

1

직원차량 및 공용차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금지

2

승용차 요일제

3

차량 주차관제시스템 등록

2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장애인, 임산부, 거동 불편자, 공용차량을 승용차 요일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군수는 대규모 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행사 주관 부서 및 입주기관 소속 직원등의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차량에 주차 위반 표지를 부착하고, 주차장 이용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