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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조정교부금으로 원자력발전소ㆍ화력발전소시설 주변지역과 주변 외 지역의 개발 및 방재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배분금"이란 울산광역시가 원자력발전ㆍ화력발전에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말한다. <개정 2024.12.27.>

제000300조 세입

울산광역시 울주군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7.> 1. 제2조에 따른 배분금 2.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수입금 등

제0004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7.> 1. 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개발사업 2. 학업이 우수한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군민 장학사업 3. 국ㆍ시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총 투자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 중 군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군비 부담을 위한 회계 간 전출 4. 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 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 5.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경비 6.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402조 군민 장학사업의 대상 등

1

제4조제2호에 따른 군민 장학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24.12.27.>

1

공고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군민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 소재 정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2

사업 해당연도 1학기 성적기준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다만, 4년제 대학의 마지막 학년(계절학기 제외)은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1학기 평점이 평균 2.5 이상, 복지장학생(「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평점이 평균 2.0 이상인 사람

2

제1항에 따른 군민 장학사업의 선발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3

그 밖에 군민 장학사업의 선발기준, 선발방법 등 세부 사항은 매년 사업계획 공고에 따른다.<조문신설 2023.10.26.>

제000500조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15.2.24, 2015.6.18, 2017.6.15., 2020.6.3.> 1. 징 수 관 : 경제산업국장 2. 분임징수관 : 에너지정책과장 3. 재 무 관 : 경제산업국장 4. 분임재무관 : 에너지정책과장 5. 지 출 원 : 해당업무팀장 6. 수입금출납원 : 해당업무팀장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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