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7.>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 3. 7., 2026. 4. 9.> 1. 국고보조금 2. 울산광역시의 출연금 3. 울주군 부담금 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5.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6. 법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7.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000300조 세입 및 세출

(세입 및 세출) 이 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개정 2024. 3. 7.>

제000400조 기금의 보조신청

(기금의 보조신청) 구청장·군수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조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보조조건

(보조조건)

1

시장이 구청장·군수에게 기금을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4. 3. 7.> 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의 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구청장·군수가 시장으로부터 보조받은 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불할 경우 그 대불금은 무이자로 하고, 1년부터 3년까지의 기간 내에 3개월마다 이를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한다. <개정 2024. 3. 7.>

3

구청장·군수가 대불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받았을 때에는 이 기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삭제 <2017·12·28>

제000600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1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8·12·27, 2020. 1 0. 29., 2023. 1 2. 28., 2024. 3. 7.> 1. 기금운용관 : 복지보훈여성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의료급여업무 담당 부서장 3. 기금출납원 : 의료급여업무 담당 사무관

제000700조 보고 등

(보고 등) 기금을 보조받아 사용한 구청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 총괄표 2. 결산내역서 3. 결산잉여금 계산서 4. 대불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제000800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가 수행한다. <개정 2018.5.17.>[본조신설 2015.12.31.]

제000900조 의료급여 자율점검단 구성 등

1

시장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의료급여기금 운용을 위하여 의료급여 자율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2

점검단은 시, 구ㆍ군의 의료급여 담당공무원 및 의료급여 관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급여사례관리 담당자로 구성한다.

3

점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정지출 절감 실행과제 발굴 및 이행사항 자체점검

2

장기입원자 합동방문 중재 사례관리

3

그 밖에 시장이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본조신설 2024.

12

19.]

제001100조 관계규정

(관계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제9조에서 이동 < 2024. 1 2. 19.>]

제001200조 예비비

이 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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