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7.>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제000300조 세입 및 세출
(세입 및 세출) 이 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개정 2024. 3. 7.>
제000400조 기금의 보조신청
(기금의 보조신청) 구청장·군수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조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보조조건
(보조조건)
시장이 구청장·군수에게 기금을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4. 3. 7.> 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의 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구청장·군수가 시장으로부터 보조받은 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불할 경우 그 대불금은 무이자로 하고, 1년부터 3년까지의 기간 내에 3개월마다 이를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한다. <개정 2024. 3. 7.>
구청장·군수가 대불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받았을 때에는 이 기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삭제 <2017·12·28>
제000600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8·12·27, 2020. 1 0. 29., 2023. 1 2. 28., 2024. 3. 7.> 1. 기금운용관 : 복지보훈여성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의료급여업무 담당 부서장 3. 기금출납원 : 의료급여업무 담당 사무관
제000700조 보고 등
(보고 등) 기금을 보조받아 사용한 구청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 총괄표 2. 결산내역서 3. 결산잉여금 계산서 4. 대불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제000800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가 수행한다. <개정 2018.5.17.>[본조신설 2015.12.31.]
제000900조 의료급여 자율점검단 구성 등
시장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의료급여기금 운용을 위하여 의료급여 자율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점검단은 시, 구ㆍ군의 의료급여 담당공무원 및 의료급여 관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급여사례관리 담당자로 구성한다.
점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재정지출 절감 실행과제 발굴 및 이행사항 자체점검
장기입원자 합동방문 중재 사례관리
그 밖에 시장이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본조신설 2024.
19.]
제001100조 관계규정
(관계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제9조에서 이동 < 2024. 1 2. 19.>]
제001200조 예비비
이 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