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8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

제000200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용소방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1. 삭제 <2015.10.1.> 2.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학교장 추천서 1부(학교장의 추천을 받는 경우에 한함) 3.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약서 1부 4. 수업료 등 학비 영수증 1부

제000300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의용소방대장은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추천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전문개정 2015.10.1.]

제000400조 선발

1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2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장학금지급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0005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되 장학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000600조 기록보존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현황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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