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1.> [전문개정 2015.10.1.]
제000200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3년 이상(다른 지역 경력 포함) 근속한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 또는 1년 이상 근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의용소방대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의용소방대장 또는 소방서장이 모범대원으로 추천하는 대원 및 대원의 자녀 2. 소방활동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헌신한 대원 및 대원의 자녀 3. 순직 또는 공상 대원의 자녀 [전문개정 2023. 9. 21.]
제000300조 추천
의용소방대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방서 관할구역별 장학생 정원의 2배수 범위에서 선정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전문개정 2015.10.1.]
제000400조 선발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지역별 균형을 고려할 수 있다.
소방서장은 장학생 선발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0.1.]
제000500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소방서별 의용소방대 정원의 100분의 5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개정 2005.5.4., 2015.10.1., 2023. 9. 21.>
장학생 학교교육별 선발비율을 같게 하되 추천자 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 5·23, 2005· 5· 4, 2023. 9. 21.>
삭제 <2005· 5· 4>
제000600조 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학비 보조로 지급하되 중학생 120만원, 고등학생 150만원, 대학생 2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5.5.4., 2015.10.1., 2023. 9. 2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2023. 9. 21.> [전문개정 2002.5.23.]
제000700조 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
시장은 장학금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1.>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장학생 또는 부모의 계좌에 입금하고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장학생에게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해당하는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5.23., 2015.10.1., 2023. 9. 21.>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순직대원의 자녀에게는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0.1.>
제000800조 지급의 정지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2.5.23., 2005.5.4., 2007.4.5., 2015.10.1.>
대원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
삭제 <2005· 5· 4>
삭제 <2002· 5·23>
소방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5>
제000900조 장학생의 관리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장학생이 학업에 정진하고 품행이 타의 귀감이 되도록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관리한다. <개정 2015.10.1.>
제001100조
삭제 < 2023.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