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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일반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2021. 1 2. 29., 2022. 1 2. 1., 2023. 1 2. 28.>

제0002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7, 2020. 1 2. 29., 2024. 1 2. 19.> 1. 조성부지 매각 수입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국비보조금 4. 사업선수금 5. 지방채 및 차입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000300조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4. 1 2. 19.> 1. 사업과 관련된 보상 2. 단지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 3. 단지내 공공시설 건설비용 4.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 5. 일반회계 전출금(제2조제2호의 세입에 한함) 6. 그 밖의 사업과 관련되는 비용

제000400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회계 관계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개정 2018.12.27., 2020. 1 2. 29., 2022. 7. 15., 2022. 1 2. 29., 2023. 6. 30., 2023. 1 2. 28.> 1. 징수관: 도시국장 2. 분임징수관: 산업단지특별회계담당과장 및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산업단지조성사업담당부장 3. 수입금출납원: 산업단지특별회계업무담당 4. 재무관: 행정국장 및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사업총괄본부장 5. 분임재무관: 회계업무담당과장 및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회계업무담당부장 6. 지출원: 지출업무담당 및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지출업무담당

제000500조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여입한다.

제000600조 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800조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2023. 1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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