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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연합회의 업무

울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3. 6.> 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시민안전을 위한 방재 관련 교육ㆍ홍보ㆍ훈련ㆍ구조활동 등에 관한 사항

제000300조 연합회의 구성

연합회의 회원은 관내 구ㆍ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및 부단장, 간사로 하고, 구ㆍ군별로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 3. 6.>

제000400조 연합회의 임원

1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4

사무총장 1명

2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7조에 따른 회의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 3. 6.>

3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000500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사임 등으로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 3. 6.>

제000600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7조에 따른 회의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4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700조 연합회의 회의

1

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되, 2월 28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5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0조 예산지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합회의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연합회가 주관하는 방재 관련 교육ㆍ홍보물품ㆍ훈련ㆍ구조활동 등 활동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연합회의 활동과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 3. 6.][종전의 제8조제10조로 이동 < 2025. 3. 6.>]

제000900조 포상

시장은 방재 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3. 6.]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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