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연합회의 업무
울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3. 6.> 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시민안전을 위한 방재 관련 교육ㆍ홍보ㆍ훈련ㆍ구조활동 등에 관한 사항
제000300조 연합회의 구성
연합회의 회원은 관내 구ㆍ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및 부단장, 간사로 하고, 구ㆍ군별로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 3. 6.>
제000400조 연합회의 임원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사무총장 1명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7조에 따른 회의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 3. 6.>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000500조 임원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사임 등으로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 3. 6.>
제000600조 임원의 직무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7조에 따른 회의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700조 연합회의 회의
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되, 2월 28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회장이 소집한다.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0조 예산지원
제000900조 포상
시장은 방재 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