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96조 및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와 자치구 상호 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2015.12.31., 2021. 1 2. 29.>
제000200조 정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10., 2015.12.31.> 1. 조정교부금: 제4조에 따른 재원으로서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재정적 부족이 발생하는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기준수요액: 각 구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3. 기준수입액: 각 구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4. 측정항목: 각 구의 기준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기능별·성질별로 분류하여 설정한 공동·표준적인 경비의 종류를 말한다. 5. 측정단위: 측정항목별로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기준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수 있는 단위를 말한다. 6. 단위비용: 기준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단위당 비용을 말한다.
제000300조 조정교부금의 종류
(조정교부금의 종류) 조정교부금의 종류는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000400조 조정교부금의 재원
(조정교부금의 재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시와 구간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구의 조정재원(이하 "조정교부금"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0>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라 해당 연도 보통세의 1000분의 200에 해당하는 액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정산액으로 한다. 다만, 군에서 부과·징수하는 보통세는 제외한다. <개정 1998.5.27., 2008.1.10., 2010.12.31., 2012.11.15., 2015.12.31.>
제2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조정교부금으로 하고,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한다. <개정 2008.1.10., 2015.12.31.>
제000500조 예산계상
(예산계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0>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정세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조정교부금의 차액은 이를 다음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0>
제000600조 조정교부금의 교부
(조정교부금의 교부)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이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액에 대하여 일정률로서 교부한다. 다만,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에 현저하게 미달할 때에는 시의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1.10., 2015.12.31.>
기준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구의 청사 기타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예산편성 후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나 특별한 재정수요 증가가 있을 때
2개 이상의 구와 중복되는 사업으로 재원분쟁이 있을 때
시‧구정 역점시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세 징수노력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경우
특별조정교부금은 매년 구의 예산편성시 일괄적으로 이를 교부하거나, 구청장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이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3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에는 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1.10., 2015.12.31.>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10., 2015.12.31.>
제000700조 기준수요액의 산정
(기준수요액의 산정)
기준수요액은 이 조례가 정하는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액을 합산한 액으로 한다. <개정 2008· 1·10>
측정항목별 측정단위는 별표 1에 따르며, 측정단위별 수치 산정은 별표 2에 따르되, 단위비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10· 7, 2008· 1·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항목과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에 있어 실제적인 수요를 고려하지 않거나 획일적 적용 또는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각 구의 기준수요액 산정이 현실적으로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수요액을 추가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10, 2022. 1 2. 1.>
제000800조 기준수입액의 산정
(기준수입액의 산정)
기준수입액은 구세 및 경상적 세외수입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11·15〉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기준수입액에 대하여 그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전년도 구세 및 경상적 세외수입의 결산차액으로 기준수입액을 정산하여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10, 2012·11·15>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기준수입액이 불합리한 경우 임시적 세외수입 등으로 보정할 수 있으며, 그 적용대상 및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2·11·15〉
제000900조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결정통보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결정통보)
시장은 매년도 1월 1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해당 구별로 교부하여야 할 일반조정교부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0., 2015.12.31.>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일반조정교부금은 매 회계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해당 구별로 교부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0., 2015.12.31.>[제목개정 2015.12.31.]
(조정교부금 산정에 관한 자료제출)
제001100조 부당교부금의 시정 등
(부당교부금의 시정 등)
구가 조정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거짓기재함으로써 부당하게 교부받거나 받으려 하는 때에는 시장은 당해 구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 1.>
제1항에 따라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은 다른 구의 보전재원으로 충당하거나 다음연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08· 1·10>
제001200조 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각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당해 구의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10., 2015.12.31.>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당해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0>[제목개정 2015.12.31.]
제001300조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정보공개
제001400조 재정진단
(재정진단) 시장은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구의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 < 2025.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