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등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울산광역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주택ㆍ택지의 수요 및 공급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
공동주택의 관리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 등 법 제3조에 따른 주거지원필요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
주거복지 전달체계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감소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10년 단위의 울산광역시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울산광역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
다음 연도의 공공택지 수급계획
다음 연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
제000300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시장은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 3명 이내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4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6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둔다.
간사는 주택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000700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100조 주거복지센터
시장은 주거복지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도시공사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그 밖에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