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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7.>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000300조 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주민참여 절차와 방법 등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7.>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602조 정보제공

시장은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시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 및 토론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4. 7.]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1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해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 제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1

위원회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요사업 및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3

분과위원회는 시의 업무분야를 고려하여 7개 이내로 구성한다.

4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6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7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분야별 주무과 주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9. 3. 7.]

제001200조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1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제출

3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4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겸임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9. 3. 7.]

제001300조 예산학교 운영

1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편성과정, 시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해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3. 7.]

제001400조 재정 및 실무지원 등

1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및 사무처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예산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삭제 < 2022. 4. 7.>[본조신설 2015.6.30.][종전 제11조제12조로 이동 <2015.6.30.>]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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