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 8·20, 2007· 1·11, 2008· 7·31, 2010·12·31, 2020. 9. 24., 2021. 1 2. 29., 2022. 1 2. 1.> 1. "공영주차장"이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시장 및 구청장·군수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 "스마트주차장"이란 주차장 이용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주차장 이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거나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주차관리를 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4.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이란 주차장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스마트주차장 이용시 사전에 요금납부가 가능한 결제수단을 등록하여 주차요금이 자동 납부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000202조
삭제 < 2021. 1 2. 29.> 1. 삭제 < 2021. 1 2. 29.> 2. 삭제 < 2021. 1 2. 29.>가. 삭제 < 2021. 1 2. 29.>나. 삭제 < 2021. 1 2. 29.> 3. 삭제 < 2021. 1 2. 29.> 4. 삭제 < 2021. 1 2. 29.> 5. 삭제 < 2021. 1 2. 29.>
제000203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권고 및 예산지원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를 고려한 야간시간대의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것을 구청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3.>
시장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구청장·군수가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의 일부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주차장 조성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건설 사업[본조 신설 2010·12·31]
제000300조
삭제 <2010·12·31>
제000302조 스마트주차장의 활성화 등
시장은 스마트주차장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차정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주차장의 위치
주차장의 실시간 주차가능 대수
주차요금 부과기준
그 밖에 스마트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정보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주차정보를 수집ㆍ저장ㆍ제공ㆍ활용하기 위한 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 24.]
제0004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개정 1998· 5·27>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따른다. <개정 1999· 8·20, 2009· 6·11>
공영 및 민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민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11, 2008· 7·31, 2010·12·31, 2013·6·28, 2020. 9. 24., 2022. 1 2. 1.>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3. 삭제 < 2020. 9. 24.> 4.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나 회의 참석 등의 사유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경감대상자동차 및 그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경감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 그 중 경감액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1998·5·27, 1999·8·20, 2003·5·29, 2007·1·11, 2008·7·31, 2009·6·11, 2010·4·15, 2010·12·31, 2012·1·12, 2013·3·14, 2013·6·28, 2015.5.28., 2017.2.23., 2019. 6. 27., 2020. 4. 9., 2020. 5. 28., 2020. 9. 24., 2021. 1 2. 29., 2022. 1 2. 1., 2024. 5. 9., 2024. 9. 12., 2025. 4. 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 시와 1일 및 월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로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라.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 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3.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른 자동차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차량 및 함께타기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3의 2.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단,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참여일을 준수하는 차량에 한정하며, 월 주차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4.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수상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5. 「공직선거법」 제2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2,000원 경감한다.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장 이용객에게 주차요금을 최초 60분에 한하여 정상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7.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자동차 중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거나 다자녀가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9. 「울산광역시 지정무형유산 보유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지정무형유산 보유자의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시지정무형유산 보유자증을 제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로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1.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12.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에 등록한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13. 「울산광역시 시정발전 기여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정발전 기여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시정발전 기여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기간 동안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하여 4시간의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14.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가 병역명문가증과 울산광역시 시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가 의상자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법 제8조의2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1999·10· 4, 2004· 7· 1, 2008· 7·31>
(단위 : 구획당/원) | ||
구&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분 | 가 산 금 | 비고 |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 &NBSP; |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차 이외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행위 |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 &NBSP; |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행위 |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 &NBSP; |
주차장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이외의 곳에 주차하는 행위 |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 &NBSP; |
주차장을 주차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주차요금의 200퍼센트 | &NBSP; |
공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 7·31>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에 등록한 주차장 이용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신설 2021. 1 2. 29.>
주차요금 경감 등에 따른 주차요금 산정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신설 2021. 1 2. 29.>
제000500조 주차거부 금지
주차장(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07· 1·11, 2017.12.28.>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000600조 주차장의 표시
노상주차장의 표시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규정에 따르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모든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1999· 8·20, 2007· 1·11, 2008· 7·31, 2022. 1 2. 1.>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공영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에 따르고, 일반이용에의 제공 등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 8·20, 2008· 7·31>
공영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20, 2008· 7·31>
공영노외주차장 위치안내표지의 규격·표기방법·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1999· 8·20, 2008· 7·31>
제000700조 하역주차구획의 지정 <개정 2004· 7·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도시계획법상 도로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지정한다. <개정 2004· 7· 1, 2008· 7·31>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하역주차구획에는 해당 지정목적과 관계없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2의 주차장이용안내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획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제한구역·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4· 7· 1, 2008· 7·31>
제0008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 자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5조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 6·11]
제000802조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 유지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0. 9. 24.]
제000900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1·11, 2008· 7·31, 2009· 6·11, 2017·12·28>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주차표를 발급하는 방법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부한다. <개정 2008· 7·31, 2009· 6·1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삭제 <1999· 8·20>
제00110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5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7·31, 2020. 9. 24.>
삭제 < 2022. 1 2. 1.>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 7·31>
제001102조
삭제 < 2021. 1 2. 29.>
삭제 < 2021. 1 2. 29.>
삭제 < 2021. 1 2. 29.>
삭제 < 2021. 1 2. 29.>
삭제 < 2021. 1 2. 29.>
제001103조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택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 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자가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2. 1 2. 1.>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 승차인원/210×철도연장(㎞)/ 8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본조신설 2009·10· 8] <개정 2010·12·31, 2022. 1 2. 1.>
제001104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노상주차장 및 공영노외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정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1. 노상주차장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2. 공영노외주차장: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본조신설 2014·10·16]
제001200조
삭제 <1999· 8·20>
제001300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8· 7·31, 2010·12·31>
삭제 <2002· 5·23>
제001400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
울산광역시 및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 차량 및 그 밖에 주차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의 관리자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1. 7.]
제001402조 부설주차장의 개방 지원
시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청장ㆍ군수가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려는 자에게 보조하고자 할 경우 「울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구청장ㆍ군수에게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절차, 보조금의 지원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9. 12.]
제001500조
삭제 <1999· 8·20>
제001600조
삭제 <1999· 8·20>
제001700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7·1, 2008·7·31, 2014·10·16, 2022. 1 2. 1.>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전문개정 2014·10·16] <개정 2022. 1 2. 1.> [제목개정 2022. 1 2. 1.]
제001702조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시장이 설치한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운전자 및 탑승자의 부모, 자녀 등 3대에 걸친 가족을 동반한 사람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 또는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동반한 사람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표 9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9. 12.]
제4장 보 칙
제001800조 보조 또는 융자
시장은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로부터 주차장설치비용(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이하 "보조"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2· 5·23, 2008· 7·31, 2010·12·31, 2013·6·28>
제1항에 따른 보조범위는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8· 7·31>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민영주차장 설치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 7·31>
융자금은 2년 거치 36개월 균등분할 상환한다.
융자금 상환이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연체시의 이자는 연 6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7·2·23>
융자금의 상환에 대한 징수절차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 6·11>
보조금의 지급기준 등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2· 5·23>
제001900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와 관련하여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구청장·군수에게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7· 1, 2008· 7·31, 2021. 12. 29.>
제002100조
삭제 < 2024.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