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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명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장수명 주택을 말한다. 2. "지역주택조합"이란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9. 12.]

제000300조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최우수 등급: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5 이하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우수 등급: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

제000400조 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서

1

시장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권리보호 및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서(이하 "안내서"라 한다)를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1

지역주택조합 가입 절차 및 방법

2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사항

3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사례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주택조합 가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2

시장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안내서를 관할 구ㆍ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구청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12.]

제000500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1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주택조합 피해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지역주택조합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 개발

3

지역주택조합 피해 방지 사업

4

지역주택조합 피해 방지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주택조합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9

12.]

제000600조 실태조사

시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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