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민참여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가로수 및 공원녹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및 공원녹지돌보미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수 및 공원녹지"(이하 "가로수"라 한다)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아름다운 경관 조성, 환경오염 저감, 녹음 제공 등 생활·교통 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구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8.5.8.> 2. "가로수돌보미(이하 "돌보미"라 한다)"란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받은 주민, 법인·단체, 학교·직장 등을 말한다. 3. "가로수 관리"란 돌보미가 물주기 등 가로수의 생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돌보미 운영 지원 및 가로수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400조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 법인·단체, 학교·직장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에 필요한 지속적 홍보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제000500조 지정
구청장은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돌보미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돌보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주민, 법인·단체, 학교·직장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수돌보미 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확인하고 돌보미를 지정한다. 이 경우 지역별·도로별 및 가로수별로 그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관리 등
돌보미는 가로수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주기, 주변 쓰레기 청소, 잡초 제거, 불법광고물 제거 등을 해야 한다.
구청장은 돌보미가 지정된 가로수의 관리사항 등을 두 달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가로수돌보미 운영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가로수 가지치기와 병해충 방제작업 등 전문성이 필요한 관리는 구에서 해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
구청장은 돌보미로 지정된 가로수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로수돌보미 이름표를 달아주고, 돌보미가 법인·단체나 학교·직장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로수돌보미 표지판을 설치하여 돌보미들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구청장은 가로수를 잘 돌 볼 수 있도록 돌보미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물품·장비, 청소도구 등을 제공해야 한다.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가로수 관리 실적이 우수한 학교의 학생에게는 사회봉사활동 실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000800조 운영기간
구청장은 돌보미 운영기간을 1년으로 하되, 그 관리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의 기간 중이라도 주위환경 변화로 가로수가 고사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돌보미를 계속 운영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돌보미에게 새로운 가로수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안전보호 등
구청장은 안전한 환경 속에서 돌보미가 가로수 관리를 할 수 있게 노력하고, 미리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가로수 관리 중 돌보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본의 아닌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가로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돌보미를 선발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